교육과정 > 교육안내 | 한국주택협회 주택인재개발원

교육안내

분양대행자 법정교육

법적근거
  • 주택법 제54조의2(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) 관련법령보기
  •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,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함
  •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‧고시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(2020.1.1 시행)
  •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교육대상
  •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담당자
  • 입주자 자격 확인 및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업무 담당자
  •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업무 담당자
  •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담당자
  • 상기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업무 담당자
  •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 업무 담당자는 제외
교육수료증
  •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교육수료증(증서용, 명찰용)이나 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함(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)
  • 교육수료증(증서용, 명찰용)은 교육 종료 후 배포 또는 교육일 다음날 12시 이후 온라인 발급 가능
  • 다만 교육수료증(명찰용)은 사진 업로드 시 발급 가능
교육과정 (1일, 총 8시간)
교육과정 목록 | 제목, 등록으로 구성됨
시간 내용
08:30 ~ 09:00 본인확인 등 교육접수
09:00 ~ 11:00
  • 제1강 : 주택공급 정책 이해 및 관련 법령 총론
  •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과 목표
  • 주택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등
  • 주택법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해설
  •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
11:00 ~ 13:00
  • 제2강 : 주택공급실무
  •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된 주요 공급제도 및 작성 시 유의사항
  • 주택공급업무 절차에 따른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자지정기관 간 업무처리 상세
  • 청약시스템 사업주체 메뉴 등 사용방법
13:00 ~ 14:00 점심식사(무료제공) 및 휴식
14:00 ~ 15:00
  • 제3강 : 분양대행자의 기본 소양
  • 분양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
  • 분양대행사 종사자의 에티켓 관리
15:00 ~ 18:00
  • 제4강 : 분양광고 시의 개인정보 및 판매 윤리
  • 개인정보보호법 및 준수사항
  • 분양광고와 설명의무
  • 계약제도의 이해
  • 약관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 등
18:00 수료증 배포 등 교육종료
교육과목 및 순서, 시간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교육일정
  • 서울, 대전, 대구 등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
  • 출장교육은 별도 문의 바람 (02-6900-9080 또는 edu@housing.or.kr)
교육비
  • 교육비 : 150,000원
  • 교육비 할인 운영대상 * 할인대상을 포함하여 단체신청 시 담당자 문의필요
  •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
  • 한국주택협회 주택인재개발원 교육수료자
  •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추천인(회원사 사업장(견본주택) 근무 등 증빙 필요)
환불기준
환불기준 목록 | 구분, 교육취소 신청일, 환불금액으로 구성됨
구분 교육취소 신청일 환불금액
1 교육 개시 2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교육비의 100% 환불
2 교육 개시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교육비의 90% 환불
교육당일 취소, 미 수료(대리출석 확인, 교육장 무단이탈 등) 시 환불불가
교육혜택
  • 협회 교육수료자에게 수료증(증서용, 명찰용) 발급
  •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교육비 20% 할인(15만원 → 12만원)
  • 한국주택협회 주택인재개발원 교육수료자 20% 할인(15만원 → 12만원)
  •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추천인 20% 할인(15만원 → 12만원)
맨위로